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일시적 2주택 특례의 2주택 허용 기간

사건번호 사전-2022-법규재산-0525 [법규과-2586] 선고일 2022.09.07

‘21.1.1. 현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

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’21.1.1. 현재 1세대가 2주택(B,C)을 보유한 경우로서, 1세대가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
○ ’07.1월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A주택 취득

○ ’17.9월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B주택 취득

○ ’19.8.16. A주택 양도

*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

○ ’19.8.22.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C주택 취득

○ ’22.3월 B주택 양도

2. 질의내용

○ ’21.1.1.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□소득세법 제89조【비과세 양도소득】
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
  • 가.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
  • 나.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
□소득세법 시행령(2022.5.31.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4조
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. 다만, 2주택 이상(제155조,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,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)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.

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